서울특별시성동구폐차장 무단 방치 차량 폐차 과태료와 지방세 미납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서울특별시성동구폐차장 제대로폐차장에서는 압류 및 저당이 걸린 차량의 폐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고객이 어떠한 법적 문제에도 직면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며, 폐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예방합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폐차장 제대로폐차장은 고객이 자신의 차량에 대한 압류 및 저당 내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폐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폐차장 제대로폐차장에서는 압류나 근저당권이 걸려있는 차도 과연 폐차접수가 합법적인게 맞나요?
자동차 등록법에 원칙적으로는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으면 폐차로 인한 말소등록같은 처분하지 못합니다. 압류나 저당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는 신청을 할 수 없게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환가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자동차의 폐차등록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안좋고 체납된 압류가 있어서 체납금을 바로 갚을 수 없는 분들이 폐차도 안되면 가산되고 누적되어 쌓여가는 압류에서 벗어날 수 없을거에요. 또 노후된 차들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대포차로 팔려나가는 등 사회문제로 귀결 됩니다.
어째서 낡고 오래되어 수명이 다 된 것 같은 차량의 폐차말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연식이 초과되어 차령말소가 접수 가능한 차라는 건 자동차등록법에 정확히 명시된 값어치가 사라지고 경매나 공매조차 하지 못할 정도인 차를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자동차는 사용 기한이 오래될수록 자차의 가치가 일정하게 하락하죠. 그냥 운전에는 관계가 없더라도 관계없이 낮아지는건 아실겁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자종을 나뉘어 최초등록일부터 화물 및 특수차량 10~12년, 승용 11년, 승합자동차 만 10년 지난 연수의 차량은 이 이상 체납금에 대한 담보로써의 환가가치가 소멸된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나고 자동차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폐차할 차량을 얼마전에 폐차처리장에 접수하긴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폐차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말소등록을 확인하거나 혹은 관련서류를 보내주면 보험사에서 보험해지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차를 폐차장에 보내시고 나서 잠시만 여유를 가지시고 폐차서류가 발급되면 보험사에 해지요청 및 보험금 환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평균 4-50일 특정경유차 조기폐차는 평균 7-10일 일반폐차등록은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1일이 걸립니다.
폐차인수증명서라는 걸 받아야 해체과정 전체가 종료된 것이라 온라인 상에서 그러던데요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폐차증이라고 알고있는 폐차인수증명서라는 것은 폐차시에 차량을 폐차장에서 정확히 인수, 입고하여 발부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폐차처리를 의미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면 임의대로 발급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자동차보험을 해지할때 사용되는 서류중 하나라서 폐차를 증명하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폐차장 제대로폐차장에서는 전산으로 발행하여 보내드려요.
압류차폐차는 종료하는데 과정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까닭이 있어서겠죠? 궁금해요. 서울특별시성동구폐차장 제대로폐차장에서 알려주세요.
차령초과말소 신청된 차는 말소신청중이라는 예고등록이 뜨고 이해관계인과 압류등록한 관공서에 통지서를 보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경우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대략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없는 경우 말소등록이 되고 정상적으로 폐차처리가 완료됩니다. 이 기간이 약 4-5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당연히 이 기간동안은 폐차장으로 입고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이 들어가있지만 책임보험을 가입해 놓으셔야 하고, 자동차세도 부과되는걸 알고계시는 게 좋습니다.
시군구 주차관리과나 차량등록과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권, 저당권이 잡혀 있어서 번호판 둘중 하나라도 영치되면 폐차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진짜 맞는 건지요? 아니면 그게 아닌 건지요? 알고 싶어요.
차량을 방치해둬서 차량 넘버를 영치해간 차는 강제폐차 신청자체가 안되도록 바뀝니다.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하고 번호판을 받아와서 신규 접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번호판 보관을 잘 하시도록 하여 적정한 상황을 봐서 압류폐차 확인을 해보세요.
압류폐차는 꼭 관허 인증된 폐차장에 해야 한다고 일러주더라구요 꼭 그래야만 하는 연유가 별도로 있나요? 알려주세요.
정식으로 인증되어 있는 관허폐차장에서는 즉시 등록원부를 조회해서 정상적인 말소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차만을 인수해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접수도 할 수 없는 것을 해준다 하면서 일단 차부터 가져가는 곳이 있더라구요. 예전부터 말소등록이 되지 않는 걸 전부 해결이 되는것 처럼 말해 놓고는 차만 없애고 나몰라라 하는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나중에는 정말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 관허받는 사업소와 상담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폐차진행을 하게되면 자동차는 폐차현장에 제가 직접 운전해 갖다 드려야 하는지? 견인료는 안낸다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차를 보낼 일정을 정해주시면 된답니다. 시간을 내기가 아까우시죠? 소유자분이 차량을 직접 가져오실 필요없이 살고계신 빌라 주차장에서 폐차할 차량을 인수해드릴 수 있어요. 바쁘시거나 외지에 있으신 경우 차주님께서 차가 위치한곳에 계시지 않는다 해도 문제없이 인수한답니다. 또한 전부 무료로 진행한답니다.
차를 인수인계할 때 필히 제가 있어야지만 되나요?
평일이나 주말 또는 공휴일도 많은분들이 회사업무나 개인적인 사무로 인해 시간내서 차랑인도까지 하실 여유가 없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차를 인도하시지 못하신다 해도 자동차키를 놓고가신 곳과 차가 주차된 장소를 정확하게 안내해주시면 오랜 경력의 운송기사님을 배정하여 쉽고 편리하게 인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에 필요하신 물건만 잘챙기시고 계기판사진만 미리 찍어두세요.
폐차하는 것으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량은 폐차사무실에 직접 저희가 운전해서 갖다 드려야 되는지요? 폐차할 자동차가 아버지 집에 주차해 놓고 있는데 견인이 가능할까요?
저희와 서울특별시성동구폐차장 제대로폐차장과같이 정식폐차 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에서는 견인차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불편하게 시간내서 방문하실 필요없이 저희가 차 있는 곳을 방문하여 무료로 견인해드립니다. 또한 운행이 되는 차량은 탁송기사를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차주님의 시간에 최대한 맞출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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